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📍 경기 수원시🏠 주거·에너지현금

(수원시)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

💡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

무엇을 받나요?

[단독주택]

규모: 노후주택 연면적 130㎡이하

총공사비율(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)

지원금액: 최대 180만원

[다가구주택]

노후주택 연면적 130㎡이하

총공사비율(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)

지원금액: 최대 180만원

[공동주택]

대상: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㎡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○ 총공사비율(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)

규모

지원금액
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
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㎡ 이하의 노후주택(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빌라) 소유자

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

전용면적 130㎡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

제외대상 :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/ 재개발사업, 재건축,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

신청 방법

주민센터·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2026.02.23~2026.11.27

💡 신청 전 꼭 알아두기

  • 온라인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에서 가능하고, 공동·금융·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PASS 등) 중 하나가 필요해요.
  •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.
  •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·소득·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.
  •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.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?
신청 기한: 2026.02.23~2026.11.27. 예산·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.
Q.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경기도 수원시(☎ 맑은물공급과/031-5191-1984)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.
Q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정부24·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.
📄 정부24에서 원문·신청 바로가기
자격·금액·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확인하기 →
문의 맑은물공급과/031-5191-1984 · 정확한 금액·조건은 소관기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