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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
💡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
무엇을 받나요?
지원대상 :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
지원금액 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, 총 사업비의 50~90%
사업대상 :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(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)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「건축법」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
(단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)
신청 방법
주민센터·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12월 초 · 중순
💡 신청 전 꼭 알아두기
- 온라인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에서 가능하고, 공동·금융·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PASS 등) 중 하나가 필요해요.
-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.
-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·소득·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.
-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?
신청 기한: 12월 초 · 중순. 예산·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.
Q.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
경기도 안양시(☎ 건축과/031-8045-5678)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.
Q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정부24·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.
📄 정부24에서 원문·신청 바로가기
자격·금액·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문의 건축과/031-8045-5678 · 정확한 금액·조건은 소관기관 확인